감리단장 및 책임감리원의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수주 프레젠테이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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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당 한국스피치교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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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단장과 책임감리원의 PT 역량 강화 스피치교육
- 수주 프레젠테이션 발표 교육 프로그램
▰ 교육 대상: 감리단장과 책임감리원
▰ 교육 방식: 방문지도(출강) 및 본 센터 오프라인교육
▰ 수강 적정 인원: 4~ 5명 정도
▰ 교육 내용: 수주 용역 과업수행 발표 및 인터뷰(질의응답) 대비 스피치 역량 강화 교육
별도 프로그램 참조
▢ 강사 전대수 프로필
⦁ 한국스피치교육센터 대표
⦁ 스피치전문가(관련 저서 30여 권)
⦁ 전, 건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스피치&협상 초빙교수
⦁ 전, 서울시의원
⦁ 전,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위원
⦁ 전, 서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
⦁ 전, 서울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
⦁ 전,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위원
⦁ 주요 저서:
성공을 위한 화술클리닉(범우사), 연설법원리(범우사), 각종 모범연설문(범우사), 세계의 명연설(범우사), 논술형 아이 엄마가 만든다(사과나무), 면접의 본질 외 스피치관련 저서 다수
⦁ 지도 활동:
각 분야 감리단장과 책임감리원 교육에 따라 놀라운 교육 성과를 거둠(30여년 경력)
▢ 과업 수행 프레젠테이션 교육 프로그램
▰ 스피치의 본질과 프레젠테이션
- 스피치는 심리학이며, 발표는 소통이다
▰ 발표 내용 구성법
- 과업 목적에 걸맞는 가치있는 내용과 짜임새 있는 구성(경쟁 업체와 차별화 및 본사만의 차별점 부각)
▰ 진정성이 담긴 음성 표현법
- 형식적인 나열이 아니라, 신뢰할 수 있도록 소신과 신념, 그리고 책임감리원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음성표현법 및 실제 훈련
▰ 자세 및 시선처리
심사위원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체언어(제스처) 훈련
▰ 발표불안 해소법
- 안정감 및 자신감에 따른 명쾌한 발표를 위한 발표불안 해소법
▰ 감리단장의 주요 업무 파악 및 발표 내용 분석
- 발표와 질의응답을 위한 기본과정
▰ 과업수행 과제에 따른 발표훈련
- 실제 과업수행 발표 자료에 따른 내용의 수정 보완 및 실제 발표훈련
▰ 발표 후 예상 질문 문항 정리 및 답변 훈련
-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상질문 문항 정리 및 질문 목적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답변 훈련
▢ 실전 면접 자료
▰ 책임감리원의 면접 예상 질문 문항과 답변 요지
1. 책임감리원 주요 업무 및 역할
☛ 책임감리원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.
◊ 개 요
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계약된 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
◊ 주요 업무
-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
- 품질, 시공, 공정,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도
- 발주청의 감독업무 대행
-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 모색
- 설계변경 검토
- 기술지원 감리원 지원 요청
- 현장 문제점에 대한 실정 보고
2. 윤리경영 및 청렴 감리 자세
☛ 책임감리원의 윤리경영 및 청렴 감리 자세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.
◊ 개 요(감사원법)
감리원은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하여야 하며,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에 “감리원의 청렴의무 등”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음
◊ 주요 내용
- 공정하게 권한 행사
- 품위 손상 행위 금지
- 이권개입, 알선, 청탁 금지
-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금지
- 금전, 선물, 향응 수수금지
◊ 우리 현장
- 책임감리원 솔선수범
- 감리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
- 규정과 방침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기강 확립
3. 현장기술지원 운영 체계
☛ 현장 기술지원 운영체계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.
◊ 개 요
저희 회사는 현재 건기법 및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다수 수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기술지원 감리원을 현장 방문토록 하여 각종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품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◊ 세부 내용으로는
- 감리용역 착수 후 집중적인 설계도서 검토로 설계 누락, 오류, 불분명 사항들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보고
- 본사 구조 구술사의 구조 검토 및 의문 사항 설계사무소 질의
- 기술지원 감리원의 월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 및 평가 실시
- 전 공정이 참여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 후 결과를 발주청 보고
- 각종 기자재 확보로 현장 방문 시 활용
◊ 결 론
우리 현장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에 근무하는 관련 전문 기술자의 지원 및 자문을 최대한 받아 품질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음
4. 감리원의 재시공 및 공사 중지
☛ 어떤 경우에 재시공을 한다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가?
개 요)
시공자가 설계도서, 시방서, 기타 관계 서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
◊ 재시공
품질 확보상 미흡,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감리원의 검측,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 진행시 관계 규정에 재시공토록 규정한 경우
◊ 공사 중지
품질 확보상 미흡,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안전상 중대한 위험 발견 시
◊ 부분 중지
*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공정 진행으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때
*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 예상(인적, 물적 피해 예상될 때)
* 동일 공정 3회 이상 시정지시 불이행시
* 동일 공정 2회 이상 경고 불이행시
◊ 전면 중지
* 건설공사가 고의로 지연, 부실 발생 우려 시에도 계속 공사 진행시
*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때
*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
* 전쟁, 폭동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속 수행불가 시
* 발주청 지시가 있을 때
5. 감리단장의 철학
☛ 책임감리원은 발주처의 권한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?
어떤 면에서 그런가?
- 발주처의 권한 대행
- 공사 관리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발주처 의도 대행
- 발주처 의도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시공자의 중간 역할로 프로젝트 성공적 완수
- 공사 관리관 업무 내용 숙지 : 각종 정보 공유, 지시사항 이행
☛ 일반적인 감리 역할이 사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책임감리원의 자세는 사전 예방 활동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?
- 오류 발생시 시간, 경제적 불이익/ 상호 불신관계 가중
- 시공사보다 한발 앞선 사전 검토와 예상 문제점 도출로 시공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
- 착수 전(GTN 3개월 이내) 도면검토가 매우 중요함: 시행착오 최소화
6. 현 책임감리 업무수행 중 개선사항
☛ 책임감리원은 업무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?(설계, 지침, 과정, 방안 등)
◊ 개선 사항(건설감리에 해당)
- 벌점으로 불이익만 있고 포상에 대한 가점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규정 필요
- 과다한 행정
- 전기, 통신, 소방 분리발주로 통제 제한
- 감리원 교체빈도 폐지
7. 현장 안전관리 구체화 방안
☛ 본 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 및 품질관리 대책은 무엇인가?
1) 안전 관리 대책
전기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고, 주로 건설 현장에서 시저형 고소작업대(Scissor Lift) 는 필수 장비인데
추락·끼임 사고/ 안전난간대 임의 해체, 과상승방지장치 미장착, 협착방지대 불량, 안전장비 미착용 등의 단순 부주의가 원인임
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
◊ 사고 사례 1. 전기공사업체 – 난간대 임의 해체로 인한 추락사고
서울의 한 전기공사업체에서는 조명 배선 공사를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(작업높이 10m급) 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
작업자는 전선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작업대 난간 일부를 임의로 분리했는데요,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
이 사고의 원인은
- 안전난간대 임의 해체 금지 규정 위반
- 안전벨트 미착용
- 추락방지망 미설치
고용노동부 조사 결과, 해당 사업장은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및 작업자 교육 미비로 적발되었고, 사업주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
◊ 예방 포인트
- 작업 전, 모든 난간대·안전레일을 반드시 장착 상태로 유지
- 작업대 위에서는 이동식 사다리나 의자 사용 금지
- 안전벨트 착용 및 연결 고리 확인
- 전기 배선, 조명 설치 시 협소 공간 작업은 별도 플랫폼 활용
☛ 중점 예방 대책은 무언인가?
-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
- 과상승 방지봉· 협착방지대 미장착 시 즉시 작업 중단
- 정기점검(월 1회 이상)을 통해 센서 및 유압 시스템 이상 여부 확인
- 안전관리자는 점검기록부를 비치 및 서명 관리
☛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장의 안전대책은 무엇인가?
◊ 사전점검
- 작동장치, 유압누유, 안전난간, 과상승 방지장치 등 매일 확인
◊ 교육훈련
- 신규 작업자 대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
◊ 정기점검
- 월 1회 이상 정비·점검 및 기록 유지
◊ 보호구 착용/ 안전벨트, 안전모, 절연장갑 등 필수
◊ 작업환경 관리/ 지면 평탄 확보, 장애물 제거, 경사면 작업 금지
▰ 근거 법령은
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2조에 따라 “안전난간대 해체 금지 및 추락방지설비 설치 의무” 가 명시되어 있음
2) 품질관리 대책
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품질 확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며,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공사와 합동으로 부단한 노력 경주
◊ 구체화 방안
- 감리단 및 시공사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운용
- 현장 일일 안전시공 CYCLE : 직책별 역할과 책임 부여
- 안전조회 및 TBM 실시 : 위험 예지 활동(전 직원 및 기능공 참여)
- 작업 전 확인 점검 : 위험작업 안전조치 상태 확인
- 오전, 오후 순회 점검 : 안전 관리자 크로스체크
- 일일 안전관리자 회의 : 현장점검 결과 공지
- 중식 전후 점검 : 오후 작업 전 작업장 확인 및 재교육
- 정리정돈 및 확인 점검 : 현장 확인
- 야간작업 : 작업허가 및 관리자 상주
- 4대사고 집중관리 : 추락, 협착, 감전, 화재
-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유해, 위험방지 계획서 검토
-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 : 기능공 교육
- 안전관리비 용도에 맞게끔 사용여부 확인
8.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견 발생시 감리단 조치 사항
☛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견이 있을 때 감리단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?
책임감리원은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중간 고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여 모든 사업 참여자가 win-win 할 수 있는 파트너링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
◊ 이견 발생시 조치 사항
-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
- 각종 규정과 방침에 의거 처리
- 발주처의 입장에서 시공사를 설득 및 교육
- 정기적 회의를 통한 사전 의사소통 및 신뢰성 향상
- 이견 및 협의가 안될시 관계기관에 질의
- 공사 착수 후 3개월 이내 도면 및 내역 검토하여 누락, 오류, 불분명
등 사전 발췌하여 설계변경 요인 사전 제거
한국스피치교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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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1) 707-1300
대표강사 전대수 연락처/
010-5497-5369


